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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할인] [인기일정, 담당자추천] 대만 & 일본 크루즈 6일
6일
2025년 12월 02일
(화)
09:00
[KE185편]
인천 → 타이베이
2025년 12월 07일
(일)
22:55
[KE188편]
타이베이 → 인천
룸타입
:
트윈
(호텔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 - 타이베이(1)/기륭[대만] ▶ 미야코지마[일본] ▶ 나하/오키나와[일본] ▶ 이시가키[일본] ▶ 기륭/타이베이 - 인천
3명
20명
10명
0명
0명
0명
0명
3명
구 분
성인(만12세이상)
소아(만12세미만)
2025년 12월 02일
기준으로
2013년 12월 3일 이후 출생자
2023년 12월 3일 이후 출생자
유아(만2세미만)
기본상품가격
2,550,000원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유류할증료
36,000원
36,000원
-
상품가격 소계
2,586,000원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가이드/기사 경비
0
0
0
한진관광 멤버십 예상 적립 포인트
25,500P
-
-
- 한진관광 멤버십 포인트는 여행 출발 하루 전까지 1인 1계정으로 가입 후 예약 담당자에게 적립 요청하셔야 합니다.(여행출발 후 적립불가)
- 멤버십 포인트는 여행종료일 기준으로 익월 말에 적립됩니다.
- 멤버십 포인트는 기본 상품가격만 적립되며 유류할증료, 추가경비 등은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 상품가격 변동에 따라 실제 적립 되는 포인트는 상이 할 수도 있습니다.
- 여행 도중 유아(만 2세 미만)에서 소아(만 2세 이상)가 되는 경우, 귀국 항공편에 대해 소아 항공권(비행기 좌석 제공)이 적용, 상품가가 변동됩니다. (담당자 문의) - 본 상품 가격에는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은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은 아래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특징 및 혜택]★★★25-26년도 일정! 미리 준비하는만큼 풍부한 혜택제공★★★ ▶ 조기예약자 1~6인 10만원 할인!▶ 전 예약자 101타워 전망대 포함 (1인 $35 상당)▶ 전 예약자 발 마사지 포함 (1인 $35 상당)▶ 전 예약자 대만 디저트 펑리수 제공 (객실당 1BOX)▶ 대만과 일본의 명소를 17만 톤급 크루즈로 즐기는 일정▶ 대만 준특급 호텔 1박하는 일정으로 편안한 여행▶ 인기 여행지인 대만을 알차게 즐기는 시내관광과 101타워 전망대, 발마사지, 펑리수까지 ALL포함▶ 크루즈의 필수품 크루즈카드 목걸이, 네임택 제공▶ 정통 이탈리아 MSC크루즈 선사의 벨리시마호 탑승▶ 선상 생활과 기항지 관광에서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크루즈 전문 인솔자 동행▶ 1억원 국외 여행자 보험 가입[항공]▶ 대한항공 인천-타이베이 직항노선, 이코노미석 이용▶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담당자 문의 [크루즈]MSC 벨리시마호(Bellissima)▶ 내측 선실, 2인1실 기준▶ 총 톤수 : 171,598톤급▶ 총 승객수 4,500명 / 처녀운항 2019년 3월 ▶ 총 층수 : 14층▶ 오션뷰 선실 업그레이드 시 추가비용 : 1인 20만원[도시 안내] ▶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녹아져 있는 대만의 기륭/타이베이 관광▶ 아시아의 하와이로 불리우는 일본의 오키나와 관광▶ 일본 내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 꼽히는 이시가키 관광▶ 투명한 바다와 산호, 백사장으로 유명한 미야코지마 관광※ 크루즈 기항지관광 희망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총 3번의 크루즈 기항지 관광이 있으며 전체 희망시 약 45~55만원 추가 됩니다.※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사 운영 기항지 투어 프로그램 진행 시 안내사항- 선사에서 운영하는 기항지 투어 시, 선사에서는 별도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항지 투어 진행 중 사고 발생시에도 당사에서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사항
▶ 왕복 항공료(대한항공 이코노미석 기준)
▶ 대만 준특급 호텔 1박 투숙
▶ 대만 시내/야류/지우펀 관광
▶ 101타워 전망대, 발마사지, 펑리수(룸당1BOX) 포함
▶ 크루즈 내측 선실 객실료
▶ 크루즈 관련 텍스 및 유류할증료
▶ 스루가이드 및 드라이버 경비 포함
▶ 크루즈내 식사 포함
▶ 선내 시설이용, 쇼 공연 관람
▶ 1억원 삼성화재 여행자 보험
불포함사항
▶ 선내경비 1인 USD 72 (USD 18 X 4박), 승선시 오픈되는 고객님 신용카드로 하선시 자동결제 ※ 선내경비란? 크루즈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 사전에 등록하신 신용카드를 통해 의무적으로 청구되는 선사직원들을 위한 봉사 경비이며, 이 경비 안에는 선실을 청소해주는 스테이트룸 스튜어드는 물론 정찬식당의 헤드웨이터, 웨이터, 보조웨이터 등의 봉사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항지 선택 관광 요금
▶ 개인경비
지도로 보는 여행코스
장 소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시 간 : 06시 30분 인솔자 : 성인 10명 이상 출발시 인솔자가 동행합니다. [인솔자 미확정]
▨ 타이베이(Taipei) 타이베이는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거의 거부감이 없는 도시입니다. 중국 일본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문물에 대해서 이미 다양하게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것으로 흡수하는 데 거부감이 없는 이들이 만드는 시끌벅적한 도시의 풍경. 그래서 더욱 흥미진진한 도시가 타이베이입니다. 타이베이의 국립고궁박물관은 고대 중국의 보물과 미술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 타이베이 시내관광 (한국어 가이드) 세계적인 중국 문화 유산의 보고 국립 고궁 박물관 관광, 대만의 랜드마크 빌딩인 101타워 전망대(포함)에 올라 대만 시내 감상, 야시장 등 관광
[20:00] 호텔 투숙
호텔
[호 텔]
시저 메트로 타이페이(Caesar Metro Taipei) TEL : 886-2-2306-6777
▨ 미야코지마(Miyakojima) 미야코지마 섬은 오키나와 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과 동중국해의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일본의 영토이지만 오히려 대만에서 더욱 가까운 섬 미야코지마. 투명한 바다와 산호로 인한 백사장 주변의 해변 피서지와 각종 해양스포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골프 코스가 여러 곳 있고, 수평선을 바라보는 경관으로 인기 높은 명소가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마우이, 타이완의 지룽시와도 자매도시힙니다.
1) 기항지 선택 관광 (선사 프로그램, 영어 가이드) 비용 : 10명 기준 15만원
스나야마 비치, 히가시핸나 곶 (명승 천연 기념물) 이라부 대교 등 섬 관광
☞ 해당 프로그램은 현지 사정 및 신청 인원에 따라 일정 및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관광 소요 시간: 약 4시간
▨ 이시가키(Ishigaki) 새로운 지역으로의 여행을 원한다면 그 답은 가까우면서도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일본 오키나와의 또 다른 섬 이시가키에 있습니다. 이시가키는 일본 내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 손꼽을 만큼 일본에서 가장 이국적인 풍경을 품고 있으며, 각종 드라마와 CF의 배경지로도 유명합니다. 오키나와보다 더 투명한 비치와 하얀 모래사장을 곳곳이 갖고 있으며, 팜트리와 망글로브 등 열대에 속하는 나무들을 보면 ‘여기가 일본이 맞나!’ 하는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1) 기항지 선택 관광 (선사 프로그램, 영어 가이드) 비용 : 10명 기준 10만원
이시가키를 대표하는 대표 경승지인 카비라 만 (Kabira Bay) 관광. 카비라 만에는 수많은 종류의 산호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관광용 유리보트로 관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현지 사정 및 신청 인원에 따라 일정 및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관광 소요 시간: 약 4시간
[19:25] 타이베이 공항 출발 / 인천 향발 (약 2시간 30분 소요 / KE188편)
[22:55]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식 사]
조식 : 선상식 중식 : 현지식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 상기 일정은 별도의 쇼핑 일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관광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여행요금의 2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지니스석으로 예약 진행하게 될 경우, 선발권 또는 발권 전에 비지니스석 추가 비용을 계약금 혹은 중도금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 혹은 호텔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매우 엄격한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 시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2. 여행자의 여행계약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 귀책사유의 경우 동일적용)
- 여행계약금 1인당 50만원(예약 후 3일이내 입금 요청)
- 여행출발 91일전까지( ~09/02)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단 항공권 사전발권시 항공사 별도의 취소료 발생)
- 여행출발 14일 전부터 여행 당일(11/18 ~ 12/02)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11/25)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11/26 ~ 12/0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12/02)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04/25)은 출발 221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계약금 1인당 50만원(예약 후 3일이내 입금 요청)
- 여행출발 91일전까지( ~09/02)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단 항공권 사전발권시 항공사 별도의 취소료 발생)
- 여행출발 14일 전부터 여행 당일(11/18 ~ 12/02)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부터 출발 당일(30일 ~ 출발 당일) 여행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제한)하여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안내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 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유효 기간은 출발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 단수여권(PS)일 경우에는 1년 동안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훼손된 여권은 입출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재발급을 권장해 드립니다.
▶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여행용 가방, 손가방 (도난, 분실방지를 위하여 지갑 및 여권을 휴대 가능한 가방)
② 세면도구, 수영복, 썬그라스, 썬크림, 멀티 콘센트 (필요시)
③ 접는 우산 또는 우비,기본적인 상비약 (멀미약, 두통약, 소화제 등)
④ 긴 팔 상의 옷 (선내 온도가 18~22℃로 유지)
⑤ 갈라디너 복장
남성 : 정장, 캐주얼정장
여성 : 드레스 또는 원피스 (한복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 항공기를 통해 짐을 부치는 수하물용 가방은 반드시 잠금장치 (다이얼 번호, 열쇠)가 있는 가방을 사용 하시어 분실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인천 공항 테러검색 강화로 수하물 내(기내반입 포함) 흉기가 될 수 있는 (맥가이버 칼, 바늘, 과도 등)은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 귀중품 외에 신고대상품목(골프채, 보석류, 모피류, 디지털카메라 등)은 직접 세관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